경기도, 기업들과 자율환경관리협약 체결

삼성전기, 쌍용자동차 등 10개社… 대기·수질환경보전법 등 검사 면제

경기도는 3일 오후 도청 회의실에서 삼성전기, 쌍용자동차, SKC, 기아자동차 등 10개 기업과 자율환경관리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참여한 기업들은 앞으로 3년 동안 연차적 오염물질 저감목표를 설정한 뒤 이를 이행하고 도는 기업의 자발적 환경개선 노력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특히 도는 협약에 참여한 기업에 대해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 소음 및 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보고와 검사를 면제하고 방지시설 설치자금 우선 융자, 각종 기술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