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김태영 부장검사)는 4일 특정 대선 입후보예정자를 비방하는 편지를 작성해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경기도 화성시 A교회 목사 김모(40)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 초 한나라당 이명박 전 시장에게 불리한 내용의 편지를 전국의 교회와 사찰 등 종교인 2만여명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검찰에서 본인의 정치적 소신을 알리기 위해 편지를 발송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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