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제한구역 건축행정 처리 빨라질 듯

권선구, 공군비행단과 이달중 업무 위탁협약 체결 계획

수원시 권선구 평동, 세류동 서둔동 등 비행장시설주변 일부 고도제한구역의 건축물허가, 신고 등 행정절차가 간소해질 전망이다.

권선구(구청장 김창규)는 “수원 공군 제10전투비행단과 건축물 고도제한 업무 위탁협약을 이달 중순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협약이 체결될 경우 그동안 수원시 권선구가 공군비행단과 협의해 처리해오던 건축물 고도제한지역의 건축물 허가·신고 등 행정처리가 일부지역에 한해 협의없이 처리된다.

구는 지난 1월 수원 공군비행단에 고도제한 구역의 건축허가 협의와 관련해 지난달 말까지 업무위탁에 대한 세부추진내역을 협의해 왔다.

권선구와 수원 공군비행단은 협약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의 조율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권선구는 그동안 수원 공군 비행장 시설 주변 고도제한 구역의 건축물 허가·신고처리는 군용항공기지법에 따라 수원공군비행단과 협의해오고 있다.

특히, 보안 등 군부대라는 특성상 협의기간이 타 기관(예:소방서 7일~10일)에 비해 2배 이상인 3주일 정도가 소요되고 있다.

또, 건축주는 건축설계비 외에도 고도제한에 따른 수준점 측량(측량 기준이 되는 수준원점으로부터 특정 지점의 높이를 측량)을 해야하는 이유로 100만~150만원(1건당)의 추가 부담을 하고 있다.

협약이 체결될 경우 이같은 부담이 뒤따르던 수원 공군 비행단과의 협의과정이 생략될 것으로 보인다.

구 관계자는 “비행단 측과 협약 내용을 조율 중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고도제한 관련 업무 위탁 범위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업무 위탁에 대해) 비행단 측도 주민 불편 해소 측면에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