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불법광고물 집중단속

수원시는 불법광고전단지 대량살포 행위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야간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6월까지 불법광고물에 대한 현장단속을 집중 실시한다.

시는 우선 팔달구 인계동과 수원역 등 주요 유흥지역에 대해 경찰과 합동으로 전단지 대량살포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중점단속 대상으로는 광고전단지 살포, 불법현수막 게시, 각종 음란전단지 배부 등이며, 적발된 광고주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광고물 투기자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