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이달부터 지방세 과오납금 인터넷 조회와 신청 서비스를 개시한다.
그동안 지방세 과오납금 환불 신청을 하려면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인터넷으로도 조회와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인터넷 신청은 시 지방세 홈페이지(http://etax.suwon.ne.kr)에 접속해 과오납금을 선택한 후 시군구, 납세자명, 납세자번호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문의:거주지 구청 세무과 031-228-5287(장안구),6285(권선구),7285(팔달구),8335(영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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