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이사철을 맞아 이사화물운수업체에 불법 부당행위를 집중단속한다.
도는 오는 5월 31일까지 도·시·군 합동으로 추가비용 요구, 이사화물 훼손·분실 등의 운송계약위반행위를 비롯해 무등록업체 영업행위, 기타 이사화물관련 불법·부당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적발된 무허영업행위에대해서는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벌금, 운송계약 위반시에는 10일에서 20일간 사업정지 및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피해발생시 한국소비자 보호원(02-3460-3000),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02-2082-8484), 경기도협회(031-221-7221), 경기도 철도항만과(031-249-4373), 각 시·군 교통행정담당부서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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