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웃 시군간 갈등 조정 나섰다

행정구역 확정·혐오시설 설치 등 분쟁조정 신청땐 행정력 집중키로

경기도는 인접한 기초단체간 행정구역 확정이나 혐오시설 설치 등을 둘러싼 해묵은 갈등 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16일 도에 따르면 남양주시와 구리시는 지난 1993년 양 지역간 경계인 왕숙천의 직선화공사 완료 후 하천의 모습이 바뀌자 시군 경계조정에 대한 협의를 벌여왔다.

대한지적공사는 현황 측량 뒤 남양주시에서 구리시로, 구리시에서 남양주시로 각각 21만5천197㎡(6만5천여평) 26만6천749㎡(8만600여평)을 편입토록 했으나, 이 경우 구리시의 면적이 5만1천552㎡(1만5천600평) 줄어 분쟁이 14년째 이어졌다.

또 다른 갈등으로 용인시는 지난 1997년 이천시로 흘러드는 복하천 상류에 도축장 설치 허가를 내줬다. 이천시는 즉각 1일 600t의 도축 폐수가 발생, 수질오염을 가속화 한다며 반대했다.

이와 함께 용인과 평택의 물 분쟁도 수년째 지속 중이다.

용인시는 2004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남사면 일대에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평택시는 식수원과 환경보호 차원에서 이를 반대해 지자체간 갈등을 빚어왔다.

도는 갈등이 발생한 지역의 관계자와 회의를 열어 합의점을 찾는 한편,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이 들어 올 경우 행정력을 집중해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국도1호선 지하차도 건설(안양-의왕) ▲경부고속도로 횡단 지하통로 통행(성남-용인) ▲용인 위탁하수처리장 건설(성남-용인) ▲제2자유로 건설(고양-파주) ▲중랑천 자동차 전용도로 폐쇄(의정부-양주) ▲하천점용허가 불허(동두천-연천) 등을 둘러싼 분쟁이 도 및 관련 기관간 협의로 해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