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한미FTA 특위' 구성

임시회 폐회… 농산어촌 소득증대 위한 안건도 통과

경기도의회(의장 양태흥)는 18일 제22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17개 안건을 처리한 뒤 폐회했다.

결의안은 한미 FTA 타결에 따른 대응전략 수립과 찬반으로 분열된 사회적 여론통합작업, 각 산업군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등을 연구하기 위해 20명 이내의 '경기도의회 FTA 특별위원회'를 2008년 6월까지 활동토록 했다.

도의회는 또 3년 이상 농산어촌에 거주한 만 65세 이상의 고령 농업인이 주도해 농산어촌 마을 활성화 사업을 지원토록 하는 '경기도 고령농업인 등 지원 조례안'도 통과시켰다.

농산어촌 마을 활성화 사업에는 ▲유휴농지와 산지 등을 활용한 농림축수산업 소득증대 사업 ▲마을 환경 개선사업 ▲마을 주민.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문화 사업 ▲농산어촌 관광사업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농촌관광 사업 소득 증진을 위해 시설 지원 및 어린이 등 도시민 유치, 도시-농촌간 자매결연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 '농산어촌체험관광 등 지원 조례안'도 처리했다.

이밖에 경기도여성회관의 명칭을 경기도여성비전센터로 변경하는 '경기도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