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도내 371만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의견을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ㆍ군ㆍ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경기넷(www.gg.go.kr)에 접속, 지번을 입력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나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되는 것으로 해당 토지 소재지의 시장ㆍ군수가 조사해 결정, 공시하는 개별 토지의 ㎡당 가격이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시ㆍ군ㆍ구 민원실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되고 제출된 의견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시ㆍ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오는 5월31일 결정ㆍ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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