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육상단속반 편성… 적발땐 어업허가 취소 등 강력처분
경기도는 산란기 어패류 보호를 위해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불법어업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이 기간 해상 및 육상단속반을 편성, 포획금지 어패류를 잡거나 운반ㆍ판매하는 행위, 금지구역 침범조업, 그물코 크기 위반, 무허가 불법어업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또 검찰, 해양경찰서, 수협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 연안해역과 항ㆍ포구, 수협위판장 등에서 합동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도는 불법 조업 등으로 단속될 경우 행정처분은 물론 어선, 어구 등을 몰수하고 어업허가를 취소하는 등 강력한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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