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임대주택 임차인보호제도 시행

전국 약 6만 6천호의 부도임대주택을 주공 등이 매입하고,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보전하는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제도”가  20일부터 시행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월 19일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에서는 2005년 12월 13일 임대 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법 시행일(‘07.4.20) 전에 부도 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을 적용대상으로 하였다.

주공 등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경매 등의 방법으로 매입하여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보전하고 매입한 주택을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한다.

시행령에서는 일정한 경우 임차인 개인도 매입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매입대상에서 누락되는 주택을 최소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