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구, 광고주에게 음성메시지 전송
권선구는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한 2단계 방안으로 3월 말부터 광고주에게 음성메시지로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UMS(통합 메시지 전송시스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구에 따르면 지난달 초부터 불법현수막 근절 방안의 1단계로 현수막 제작자 실명제를 실시해, 광고주의 등록번호와 업소명, 대표자를 명시한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수원시 행정포털 시스템의 UMS를 활용한 2단계 방안은 단속 안내에 대한 내용을 전자문서로 작성해 이를 TTS방식(문자를 음성으로 전환)에 따라 음성메시지로 변환, 불법현수막에 명시된 번호의 휴대폰이나 유선전화로 전송하는 방식이다.
이 음성메시지엔 불법현수막에 대한 단속 예고와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는 UMS를 이용할 경우 일반 유선전화까지 단속 안내 범위가 확대돼, 불법현수막 근절은 물론 도시미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음성메시지를 전송받은 광고주들이 1~2일 안으로 불법현수막을 자진 수거하거나 철거하는 등 효과가 있다”며 “시민에게 어떤 것이 불법현수막 사례인지 확실히 인식하도록 하는 계기도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구는 구청 직원과 관내 주민이 불법현수막 사례를 해당 부서에 접수하면, 이를 취합해 UMS 음성메시지를 전송하는 3단계 방안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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