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정치/행정김용서시장 선거법 위반 내달 3일 2심 선고공판수원일보입력 2007.04.23 19:02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박장희 기자김용서 수원시장의 공직선거법위반혐의 2심 선고공판이 다음달 3일 오후 2시 서울고법에서 열린다.검찰은 지난 19일 서울고법 형사 2부(재판장 한위수 부장판사)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관련기사저작권자 © 수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