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5일 새주소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새주소 정착과 신속하고 정확한 우편물 배달을 위해 정확한 주 소표기방법등 홍보에 나섰다.
새주소 전면사용은 2012년 1월1일부터다.
이전까지는 새주소와 지번주소 병행 사용이 가능하다.
일반우편물의 경우 새주소를 사용할 때는 시·군·구명, 읍·면명, 도로명, 건물번호, 상세주소 순으로 표기하고 우편번호를 기재 한다.
새주소의 우편번호는 기존 지번주소의 우편번호와 동일하다.
예를 들어 광화문우체국의 경우 새주소로 표기하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 (서린동) 이며 지번주소는 (110-110)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154-1이다.
등기, 선거, 송달관련 우편물의 경우 새주소·지번주소를 병기 표기해야한다.
이경우 광화문우체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 (서린동 154-1 광화문우체국)”으로 적으면 된다.
새주소와 지번주소에 대한 우편번호는 행정자치부 juso.go.kr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koreapost.go.kr에서도 기존 지번 주소에 대한 우편번호를 검색할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새주소 사용의 조기정착을 위해 내년말까지 우편물 배달점 주소DB(지번주소-새주소-우편번호)를 구축하고 국민 편 의를 고려한 새주소체계 우편번호 개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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