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억 예산 확보, 1인당 1일 1천원 3월부터 소급적용…내년 2월까지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소급 적용해 먼거리를 통학하는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내 특수학급 재학 장애 학생과 이들의 통학을 돕고 있는 가족의 등하교 교통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혜택을 받는 인원은 장애학생 4천400여명, 학부모 1천800여명 등 모두 6천200여명이며 이들에게는 1인당 1일 1천원의 교통비가 지원된다.
도 교육청은 이를 위해 현재 21억여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지원 희망자는 해당 학교에 신청을 하면 3월부터 소급 적용해 교통비를 받을 수 있다.
지원은 올 학년도가 마무리되는 내년 2월(방학기간 제외)까지 계속된다.
도 교육청은 내년에도 장애 학생 및 학부모 통학비 지원을 계속하되 예산을 늘릴 지 여부는 올해 사업을 시행한 뒤 여론을 수렴, 결정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은 "장애학생 등에게 등하교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은 장애학생들의 교육권.이동권 보장과 교육복지 증진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도 교육청은 장기적으로 장애학생들이 먼거리 통학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내 특수학급을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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