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11월 신고된 거래 중 다운계약서·업계약 등 대상
경기도는 23일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8∼11월까지 도내에서 신고된 부동산 거래로 거래세를 적게 내기 위해 가격을 낮춰 적는 이른바 '다운 계약서'와 양도세를 적게 내기 위해 가격을 높이는 '업계약' 등이다.
도는 5월 18일까지 약 한 달 간 허위신고 혐의가 짙은 것으로 건설교통부가 작성한 1천명의 명단을 대상으로 계약서 사본이나 결제 계좌 등 거래내역 증빙 서류를 제출 받을 계획이다.
도는 한국토지공사와 한국감정원 등과 협력해 신고자료와 시세자료, 현지실사, 인접지 거래사례 등을 수집해 혐의가 있을 경우 소명 기회를 주고, 허위신고로 확정되면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허위신고로 최종 판명되면 거래 당사자는 취득세의 3배 이하 과태료 부과와 중개업자는 등록 취소의 처분을 받는다.
또 양도소득세의 경우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고의 조세탈루 혐의가 입증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탈루세액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게 된다.
앞서 도는 2006년 1∼7월까지 부동산거래 지연신고 1천365건에 과태료 89억원을 부과하고, 부실신고 15건을 적발했다.
도 관계자는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을 일소하고 부동산거래를 투명화 하기 위해 광역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등을 도입해 부동산 투기 및 탈세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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