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우 의원, ‘자율방범대 관리법’ 제정 추진

이기우 의원(열린우리당, 권선구)은 자율방범대 활동과 처우 개선을 위한 ‘자율방범대 설치·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열린우리당 민·당·정 정책간담회에서 이기우 의원은 “전국적으로 10만여명, 수원 지역에만 2천여명의 자율방범대원이 활동하고 있다”며 자율방범대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자율방범대 관련 조항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현행 경찰법을 개정하고 자율방범대 법을 제정해 지자체가 자율방범대 활동과 대원들의 처우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방범 활동 중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대원들이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기우 의원은 “지역에서 봉사하고 있는 방범대원들이 긍지를 갖고 활동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오는 6월 안까지 법제화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