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나홀로 아파트 난립 방지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개정
수원시는 단지 주변에 제대로 된 기반시설을 갖추지 않은 일명 '나 홀로 아파트'의 난립을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신규택지개발 및 도시개발사업 추진시 대로변에 완충녹지를 설치하고 건축한계선을 3m 이상 지정해 보행길을 확보하도록 했다.
주민제안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에는 건축물의 형태, 색채, 미관, 경관 등이 포함된 입면계획도(영상자료 포함)를 제출토록 해 심의된 내용과 동일하게 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공동주택단지 중앙에 광장을 설치하고 광장 주변에 복리시설을 배치하며 단지 입구에 조경공간을 만들게 했다.
지침은 이밖에 단지 안 주차장 지하화, 지상 소공원 조성, 친환경 재활용자재 사용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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