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분야 상시근로자 10명미만 사업자 등… 심의 거쳐 무보증 대출
경기도는 올해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 소상공인 창업자금으로 300억원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경영자금에 2천만원, 사업장 임차보증금은 5천만원 내에서, 연 이율 4%에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창업자금을 대출해 준다.
지원대상은 광업과 건설업, 운수업 등 제조업 분야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의 사업자와 도ㆍ소매업과 요식업, 숙박업 등 서비스업 분야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다만 사치.향락업종이나 부동산업 등 재보증 제한대상 업종은 제외된다.
도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문 상담사들의 상담 및 현지조사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 뒤, 별도의 보증이나 담보 없이 경기신용보증재단의 100% 보증으로 농협을 통해 대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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