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상공인창업에 300억원 지원

제조업분야 상시근로자 10명미만 사업자 등… 심의 거쳐 무보증 대출

경기도는 올해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 소상공인 창업자금으로 300억원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경영자금에 2천만원, 사업장 임차보증금은 5천만원 내에서, 연 이율 4%에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창업자금을 대출해 준다.

지원대상은 광업과 건설업, 운수업 등 제조업 분야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의 사업자와 도ㆍ소매업과 요식업, 숙박업 등 서비스업 분야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다만 사치.향락업종이나 부동산업 등 재보증 제한대상 업종은 제외된다.

도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문 상담사들의 상담 및 현지조사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 뒤, 별도의 보증이나 담보 없이 경기신용보증재단의 100% 보증으로 농협을 통해 대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