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최고 5천만원 전세금 지원

수원시 190세대 배정… 입주 포기자 발생 때 가을 추가 접수

수원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계층의 주거생활지원을 위해 최고 5천만원까지 전세금이 지원된다.

주택공사가 지난 2005년부터 펼치는 저소득층 전세임대 지원 사업은 80㎡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수원시에 올해 배정된 물량은 모두 190세대다.

이를 위해 수원시는 3월 28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모두 359명의 전세임대 지원 신청을 받아 주공 측에 통보했다. 시 전입 기간과 부양가족 수, 주택청약저축 납입 상황 등 5개 배점항목에 따라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전세금 5천만원인 주택에 입주할 경우 5%인 250만원을 본인이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하며, 나머지 4천750만원의 3%인 11만원을 매월 임대료로 부담하면 된다.

5월부터 6월까지 주공과 임대인과의 전세권 계약을 통해 입주가 시작되며,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대 6년 거주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전세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세대 가운데, 입주를 포기할 경우, 올 가을쯤 추가 신청 접수를 실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