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월1일 기준 1억원 이상 체납자 240명 총 665억원
경기도는 지난해 3월 1일 기준 1억원 이상 고액 지방세 체납자 240명의 명단(법인 113개 포함)을 30일 공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달 1차 공개(260명ㆍ체납액 817억원)에 이은 것으로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법인 413억원, 개인(127명) 252억원 등 모두 665억원이다.
체납 금액별로는 1억∼2억원 200억원(114명), 2억∼5억원 214억원(74명), 5억∼10억원 98억원(14명)이었고 10억원 이상 체납액도 153억원(8명)에 달했다.
도는 이번 공개대상자의 나이(법인명), 주소, 체납액, 세목 등 세부 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경기도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www.gg.go.kr)를 통해 5월1일자로 공개한다.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방세법 제 69조에 따라 지난해부터 도입된 제도로 체납기간 2년이 지나고 체납세액이 1억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 납부독촉, 소명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거쳐 지방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도는 올 3월1일 기준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 대상자로 643명을 선정했으며 앞으로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납부하지 않거나 적절한 소명이 없으면 연말께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요청 등을 통해 징수를 독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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