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난신고차는 자동차세 면제"

> 수원시, 내달 자동차세 부과 앞두고 비과세 규정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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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 2007-05-01T00:03:38+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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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 표기: 수원일보, “"도난신고차는 자동차세 면제"”, 2007-05-01,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4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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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6월 자동차세 부과를 앞두고 도난신고 차량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홍보, 시민들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행자부 지침에 따라 도난신고가 된 자동차의 경우 비과세 신청을 하면 신고일 이후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대부분의 시민들이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안 내도 되는 세금을 내고 있어 시에서 직접 대상자를 찾아 이 사실을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이를 위해 경찰당국의 협조를 얻어 도난신고 자동차 내역을 조사한 뒤 차주에게 비과세 규정을 알리고 신청 방법을 안내해주고 있다.

도난신고 차량에 대한 비과세 신청은 각 구청 세무과에서 접수하며, 자동차를 되찾아 도난신고를 해제하게 되면 그동안 비과세됐던 자동차세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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