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무분별훼손 막고 자연 ·생활환경 보호, 관련업무 신속 처리 기대
수원시는 개발제한구역의 무분별한 훼손을 막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운영지침'을 마련,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최근 개발제한구역이 집단취락지구 지정 등으로 점차 해제되고 보상이나 땅값 상승을 노리고 구역 내 토지 형질변경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가 급증함에 따라 허가업무에 명확한 지침을 마련, 녹지를 보호하고 업무 처리에 신속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지침은 ▲영농의 뚜렷한 목적없이 단순히 흙을 성토하기 위한 행위는 허가하지 않는다 ▲토지형질변경은 도로에 인접한 토지부터 성토가 이뤄지도록 한다 ▲인근농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검토한 뒤 허가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관련 법에는 포괄적으로 나와 있어 명확하지 않은 허가규정들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업무 처리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며 "이번 지침 마련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ㆍ생활환경 보호는 물론 관련 업무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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