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장 "죄송하다. 열심히 일하겠다"

선거법위반 항소심 벌금 80만원 선고받은 직후 시민들에게 소감 밝혀

▲ 3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김용서 시장이 서울 고등법원 형사 2부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고 부인 유경자씨와 함께 마중 나온 지인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김기수 기자 kks@suwonilbo.kr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보답하겠습니다."

김용서수원시장은 3일 서울고법형사 5부에서 작년 5.31 지방선거 선거법위반혐의와 관련 병합심리된 2건의 항소사건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받은 직후 "다시는 이런일 이 빚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판결이 확정될 경우 김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수 있다. 현행 선거법상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행횟수를 초과해 시정 간행물을 발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옥외전광판을 통해 자신의 얼굴과 이름이 나오는 시정홍보 영상물을 방영하고 민선3기 시장 재직시 이행하지 않은 공약을 이행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었다.

그러나 두사건은 항소심에서는 병합돼 이번 선고양형이 주목돼왔다.

재판부는 시정홍보물을 초과해 발행하고 허위로 공약을 이행한 것처럼 유포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자신의 얼굴과 이름이 나오는 시정홍보 영상물을 방영한 것은 "기업체 유치와 수원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초과 발행한 시정홍보물과 이행하지 않은 공약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유권자들을 현혹시킨 측면이 있으나 '늘푸른 소식지'라는 간행물은 전임 시장때부터 관행적으로 발행해 왔고 공약 이행부분은 표현이 다소 과장됐을 뿐이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선고공판에는 남경필의원,홍기헌수원시의회의장을 비롯한 도,시의원등 정치계인사를 비롯 100명여명의 김시장 지지인사들이 몰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