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관리권역 소재 소형소각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2005년부터 소형 소각시설(200㎏/hr미만)의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9일부터 25일까지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강유역환경청, 경인환경출장소 및 경기도등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실시한다.
대상시설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내에 소재한 소형 소각시설(200㎏/hr미만)로 최근 3년간 점검시 지적 받은 사실이 있는 위반업소 31개와 2000년 이전에 설치한 노후시설 9개로서 총40개소다.
폐기물관리법 관련 규정의 준수여부는 물론, 3개 지방자치단체 소속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기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키 위한 시료채취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자진 폐쇄 유도, 고발, 초과 배출부과금 부과 등 강력한 처분과 함께 향후 중점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이번점검에는 소각시설 관리 전문기관인 한국환경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등이 함께 참여하여 시설운영 기술이 미숙한 시설에 대한 기술지원도 병행토록 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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