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매물 살때 낼 세금 잘 따져봐야

내달 1일 보유세 부과… 공시가 급등에 큰 폭 상승

싸다고 무턱대고 매수했다가 수천만원 ‘세금 폭탄’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로 올해 부동산 보유세가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가운데 9월 분양가상한제, 청약가점제 시행을 앞두고 곳곳에서 아파트 가격 하락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실수요자들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고 있다.

집값이 확연히 하락세로 돌아섰고 급매물이 나오고 있을 때 저렴한 매물을 찾는 실수요자라면 발품을 팔러 나가도 될 듯하다.

가격대가 매수자의 희망가격과 맞는 급매물의 경우는 거래가 잘 되는 편이다.
그러나 원하는 집을 산 이후 실상 거주하면서 앞으로 내야 하는 보유세를 감당 할 수 없다면 성공한 재테크라 할 수 없다.

집을 사는 것보다 파는 것이 어려운 시기에는 매입이후의 상황도 잘 생각해 놔야 한다. 앞으로 해가 갈수록 가중되는 보유세 때문에 집을 다시 팔아야 하는 웃기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보유세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매매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6월1일 부동산 소유자가 올해 보유세 납세자란 사실을 잘 알아야 한다.

발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기준일이 올 초 1월1일 이지만 연초부터 꾸준히 집값이 떨어진 지역의 급매물을 매입한 사람은 매입가격에 맞지 않는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조금 저렴하게 매입하려다가 과도한 세금부담을 짊어지고 갈 수 있다.

시세 하락이 꾸준히 이어지는 지역의 경우 매입가격이 공시가격보다 하락할 우려도 있다.

보유세는 건설교통부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발표된 공시가격을 열람해 보면 올해 내야 하는 보유세 정도를 알 수 있다.

공동주택 재산세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 적용비율(50%)이다.

개정된 법률에 의해 적용비율이 2007년은 50%이지만 2008년부터 매년 5%씩 적용비율이 인상돼 2017년에는 공시가격 100%가 과세표준이 된다. 앞으로 보유세 부담이 해가 갈수록 늘어나게 되는 이유이다.

집을 살 때 공시가격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당장 내야 할 세금문제도 있지만 집 공시 가격의 정도에 따라 다음년도 세금 부담 상한액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재산세를 살펴보면 재산세가 지난해 보다 과도하게 올랐을 경우 세부담 상한선에 해당 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은 납세하지 않는 제도가 있다.

재산세 세부담 상한제도에 따르면 올해 납부할 세금이 과도하게 많이 나와도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의 경우 전년도 납부세액의 5% 이상은 더 안내도 된다. 하지만 공시가격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 주택은 50%까지 더 내야 한다.

또한, 6억원 초과 주택 소유자가 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은 300%이다.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 비율은 2007년은 80%, 2008년 90%, 2009년은 100%이다. 때문에 무턱대고 집을 구입했다가 수천만원에 이르는 세금을 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재테크 계획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