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서·남부지역 주민들의 재판청구권과 사법서비스를 보장해주고 서울까지 오가는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덜어주기위해 수원고등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특히 수원지법의 항소법원인 서울고법 규모가 다른 고법에 비해 지나치게 비대하고 사건적체가 심화되는 등 사법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있어 지방화시대 사법개혁적차원에서 수원고법설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수원지방변호사회 등 수원지방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의 관할구역은 수원지법과 성남, 여주, 안산,평택지원 등 경기 남서부지역 16시 3군에 이른다.
이들 지역은 각종택지개발과 산업현장의 인력수요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수원지법 관내 인구는 전국 18개지법중 제일많고 전체의 14.3%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96년 532만9천명에서 2005년현재 900만명으로 360만명 무려 68%가 늘었다. 앞으로도 동탄신도시 입주, 광교신도시개발 등에 따라 인구는 계속늘어날 전망이다.
또 반월 시화, 성남, 안성, 송탄, 평택산업단지를 비롯 삼성전자 등 대기업이 집중돼 있다. IT, BT 등 첨단산업벨트가 형성돼 국가미래산업의 요충지로 떠오르고 있다.
이같은 사정으로 법률적 수요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사건수가 전국 18개지법 중 가장많다. 수원지법사건수가 전체 지법사건의 13.8%를 차지한다.
실제로 수원지법관내 제1심민사본안합의및 단독민사소송은 지난 95년 1만3천400여건에서 2005년 2만4천997건으로 85% 1만1천500여건이 늘었다. 제1심형사공판및 형사단독 소송은 95년 1만5천800여건에서 2005년 2만5천100여건으로 9천300여건 58% 정도 증가했다.
수원지법의 이같은 소송사건 증가는 결과적으로 서울고법 항소사건증가와 업무적체로 이어져 사법행정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있다.
서울고법에 제기된 2003년 항소 본안사건 1만6천여건중 수원지방법원사건이 2천400여건으로 15%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관할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등 9개지법 중 사건비중이 제일 크다.
수원지법 항소사건수가 대전고법이나 대구고법이 처리하는 전체 사건수보다 많다. 이같은 사건급증으로 서울고법 업무적체가 심각하다. 민사본안사건은 전체의 61%가 6개월이상 1년이내 23%가 1년 이상 걸리고 있다. 형사사건도 2∼3월이내 기간에 72.6%가 처리되고 있다.
김한유(54·사업·수원거주) “서울고법에 가서 항소심 재판을 받을려면 부담이 크다. 변호사에 대해서도 잘모르고…. 최소 반나절은 걸린다. 교통시간, 비용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수원지방변호사회 한관계자는 “서울고법이 최소 20% 이상의 업무적체를 떠안고 있다고 볼수있다. 민사사건의 경우 수원지법에서 접수되는 사건이 전체의 60%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수원고법설치로 최소 12% 이상의 기대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지방지방변호사회가 지난해 5월 도민 258명을 대상으로 수원고법신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설문조사를한결과 66.1%가 찬성, 1.7%가 반대로 찬성비율이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