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설치 절실하다”

서울고법 업무적체 심화… 경기 서·남부지역 사법서비스 질 갈수록 떨어져수원지법 항소건수·관할인구 전국 최다… 항소심 서울 이동 시간·경제 부담

경기 서·남부지역 주민들의 재판청구권과 사법서비스를 보장해주고 서울까지 오가는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덜어주기위해 수원고등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특히 수원지법의 항소법원인 서울고법 규모가 다른 고법에 비해 지나치게 비대하고 사건적체가 심화되는 등 사법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있어 지방화시대 사법개혁적차원에서 수원고법설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수원지방변호사회 등 수원지방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의 관할구역은 수원지법과 성남, 여주, 안산,평택지원 등 경기 남서부지역 16시 3군에 이른다.

이들 지역은 각종택지개발과 산업현장의 인력수요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수원지법 관내 인구는 전국 18개지법중 제일많고 전체의 14.3%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96년 532만9천명에서 2005년현재 900만명으로 360만명 무려 68%가 늘었다. 앞으로도 동탄신도시 입주, 광교신도시개발 등에 따라 인구는 계속늘어날 전망이다.

또 반월 시화, 성남, 안성, 송탄, 평택산업단지를 비롯 삼성전자 등 대기업이 집중돼 있다. IT, BT 등 첨단산업벨트가 형성돼 국가미래산업의 요충지로 떠오르고 있다.
이같은 사정으로 법률적 수요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사건수가 전국 18개지법 중 가장많다. 수원지법사건수가 전체 지법사건의 13.8%를 차지한다.

실제로 수원지법관내 제1심민사본안합의및 단독민사소송은 지난 95년 1만3천400여건에서 2005년 2만4천997건으로 85% 1만1천500여건이 늘었다. 제1심형사공판및 형사단독 소송은 95년 1만5천800여건에서 2005년 2만5천100여건으로 9천300여건 58% 정도 증가했다.

수원지법의 이같은 소송사건 증가는 결과적으로 서울고법 항소사건증가와 업무적체로 이어져 사법행정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있다.

서울고법에 제기된 2003년 항소 본안사건 1만6천여건중 수원지방법원사건이 2천400여건으로 15%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관할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등 9개지법 중 사건비중이 제일 크다.

수원지법 항소사건수가 대전고법이나 대구고법이 처리하는 전체 사건수보다 많다. 이같은 사건급증으로 서울고법 업무적체가 심각하다.  민사본안사건은 전체의 61%가 6개월이상 1년이내 23%가 1년 이상 걸리고 있다. 형사사건도 2∼3월이내 기간에 72.6%가 처리되고 있다.

김한유(54·사업·수원거주) “서울고법에 가서 항소심 재판을 받을려면 부담이 크다. 변호사에 대해서도 잘모르고…. 최소 반나절은 걸린다. 교통시간, 비용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수원지방변호사회 한관계자는 “서울고법이 최소 20% 이상의 업무적체를 떠안고 있다고 볼수있다. 민사사건의 경우 수원지법에서 접수되는 사건이 전체의 60%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수원고법설치로 최소 12% 이상의 기대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지방지방변호사회가 지난해 5월 도민 258명을 대상으로 수원고법신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설문조사를한결과 66.1%가 찬성, 1.7%가 반대로 찬성비율이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