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운영지침’ 시행
앞으로 수원시 관내 그린벨트지역 논과 밭등에 영농목적외에 뚜렸한 목적없이 성토 행위를 할수 없다.
수원시는 개발제한구역의 무분별한 훼손을 막기 위해 무분별한 성토등을 금지하는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운영지침’을 마련,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수원시에 따르면 최근 개발제한구역이 집단취락지구 지정 등으로 점차 해제되면서 보상이나 땅값 상승을 노리고 구역 내 토지 형질변경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
시는 이에 따라 ▲영농의 뚜렷한 목적없는 단순한 성토는 허가하지 않고 ▲형질변경은 도로에 인접한 토지부터 성토를 하도록하며 ▲인근농지피해가 없도록 검토, 그린벨트행위 허가를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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