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교육비 국고지원 축소

2005년부터 10~18%로 , 도내 올 143억7천만원 배정에 국비는 14억원

정부가 농업인 자녀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금을 대폭 낮춰 자치단체들이 학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도시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 고교생을 위해 1990년부터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 자녀들에 대해 입학금과 수업료 등 학자금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는 '농업인자녀 학자금 국비지원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1992년부터 지원규모를 30%로 대폭 줄여 나머지를 도와 해당 시·군이 각각 35%씩 부담토록 변경하다 2005년부터 국비 지원비율을 10∼18%로 더욱 낮췄다.

이에 따라 올해 도내 농촌지역 고교생 10만800명에게 지급할 교육비는 143억7천여만원에 달하지만 국고 지원이 14억여원에 불과해 나머지는 도가 43억여원(30%), 해당 시군이 85억8천여만원(60%)을 각각 부담하게 됐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20%에도 못미치는 여주군은 11억4천만원 가운데 6억8천400만원을, 양평군은 8억6천만원 가운데 5억1천600만원을 부담해야 하고 연천과 가평 역시 각각 2억7천여만원을 부담하게 됐다.

도 관계자는 "당초 국고로 지원하던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지원비율을 크게 낮춰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자치단체의 경우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학자금 지원사업을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최소 30% 이상 일률적으로 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