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경기지부는 8일 "경기도교육청이 무자격자인 A씨를 사립학교인 B학교 교장직무대리로 승인했다"며 "무자격자의 교장직무대리 승인은 불법이므로 도 교육청의 적절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교조에 따르면 B학교의 법인은 2000년 2월 이사회를 열고 학교법인 이사이자 교장 자격증이 없고 교육경력 2년6개월인 A씨를 교장 직무대리로 임명하기로 하고 도 교육청에 승인을 요청했다.
도 교육청은 이후 A씨를 교장직무대리로 승인했으며, A씨는 현재까지 이 학교의 교장 직무대리로 근무하며 도 교육청의 정식 교장자격증 취득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A씨가 교장직무대리에 임명된 것은 `이사는 재단내 학교의 교원을 겸할 수 없다'는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것이며 교장의 궐위시 교감이 교장직무를 대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및 이 학교법인의 정관을 모두 위반한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교장자격증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경력 9년 이상이어야 하는데 A씨의 경우 교장직무대리로 근무하면서 실질적인 수업을 하지 않아 교육경력이 사실상 2년6개월에 불과, 교장 자격증 취득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도 교육청은 다른 학교에 대해 무자격자에게 사립학교 교장직무대리를 승인했다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지적까지 받았다"며 "도 교육청은 이같은 어처구니 없는 사립학교의 인사행정이 없도록 하고 교장자격증 남발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은 "A씨의 교장직무대리 임명시 자문변호사 등으로부터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는 의견을 받아 승인했으며 교장직무대리 기간도 교육경력에 포함된다는 법 규정이 있는 만큼 A씨에 대한 교장자격증 취득 승인 역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