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투명한 승진심사 위해 별도 조직 구성해 운영키로
경기도교육청은 내년 7월부터 교육행정직 5급 지방공무원의 승진임용 방식을 현재 전원 '승진시험' 방식에서 시험과 심사제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7월 이후 도 교육청 소속 교육행정직 5급 지방공무원 승진임용자는 승진시험으로 50%, 인사위원회의 심사로 50%를 선발하게 된다.
도 교육청은 이와 함께 교육행정직외 승진자가 매년 1-3명에 불과한 건축직, 사서적, 전산직 등 나머지 8개 직렬의 5급 공무원 승진대상자는 전원 심사를 통해 선발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은 승진 심사제 시행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승진 심사를 위해 별도의 조직을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에서는 매년 30여명 가량이 5급 공무원으로 승진하고 있다.
도 교육청 유승철 총무과장은 "승진시험을 위해 그동안 직원들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까지 시험준비를 하면서 행정업무 공백 등 직.간접적인 부작용이 발생해 이번에 직렬에 따라 심사제를 병행 또는 전면 실시하는 방식으로 5급 승진방식을 변 경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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