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관내 등록차량 중 도난신고 현황 조사 후 통보차량 되찾았을 땐 반드시 해제신고, 자동차세 내야
수원시는 내달 올해 1기분 자동차세 부과를 앞두고 지난 11일까지 도난차량 현황을 파악하고 도난신고된 관내 차량 소유주에게 자동차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시는 수원 남부, 중부 경찰서와 협조해 관내 등록 차량 가운데 도난신고된 차량 현황을 조사해 이를 각 구청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이같은 조치는 시가 자동차세 고질 체납 해소 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난신고 차량에 부과된 부분이 포함돼 있어,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납세자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또, 행정자치부도 차량을 도난당한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할 경우, 신고일 이후부터 자동차세를 비과세하도록 지침을 세운 바 있다.
시는 도난차량 현황 조사 후 시에 등록된 차량으로 확인되면, 해당 소유자에게 비과세 대상임을 통보하고 이에 따른 행정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도난신고된 차량을 되찾은 소유자는 반드시 도난해제 신고를 해야 하며,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하거나 차량 말소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차량을 도난당한 소유자가 경찰서에 도난신고한 후 도난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구청에 제출하면 자동차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
한편, 시는 다음달부터 관내 장애 1~4급 시각장애우에게 점자 지방세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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