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지방세 점자안내문 서비스 제공

시각장애 1-4급 납세자에 6월1일부터 자동차세 고지서와 함께 발송

수원시는 시각 장애인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정기분 지방세에 한해 부과내역이 담긴 점자안내문을 고지서와 함께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들도 납세자 이름, 부과 금액, 납부기간, 문의번호 등이 점자로 찍혀 있는 안내문을 통해 자신들에게 부과된 지방세 내역을 직접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시각장애 1-4급 납세자(916건)에게 내달 1일부터 자동차세 고지서와 고지내역이 담긴 점자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시청 세정과 관계자는 "주변 사람으로부터 세금 부과 내역을 전해 듣고 대납하게 했던 시각장애인들이 자신들에게 부과된 지방세 내역을 직접 파악할 수 있게 됨으로써 세금납부를 하면서 느꼈던 불안감과 답답함을 해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