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16일 각종 감사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 3번이상 지적을 받는 공무원에 대해 전국 처음으로 가중 처분하는 `감사처분 누진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이 이 같은 누진제를 시행하기로 한 것은 `징계나 경고 등을 받을 만큼 큰 잘 못만 하지 않으면 평생 감사를 받아도 다칠 일이 없다'는 소속 공무원들의 안이한 생각으로 인해 일선 교육현장에서 사소한 잘 못이 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감사처분 누진제가 적용될 경우 각종 감사에서 고의적.습관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3차례 이상 지적을 받는 공무원은 처음 지적 당시 내려졌던 처분보다 한단계 높은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도 교육청은 감사처분 누진제 시행으로 공무원들의 엄정한 근무자세 확립과 교육행정의 신뢰도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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