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지방자치단체 선출직 공직자를 강제로 퇴출시킬 수 있는 '주민소환제'가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에서도 민선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16일 현재 도내에서 시민단체 또는 노조 등으로부터 퇴진을 요구받고 있는 자치단체장은 하남시장과 안양시장 등이고 군포시의회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은 날치기 조례안 통과를 이유로 주민소환 압박을 받고 있다.
특히 광역 화장장 유치를 반대하고 있는 하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김황식 시장이 화장장 유치계획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주민소환운동을 벌이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형편이다.
또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등법원에서 당선 무효형(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신중대 안양시장에 대해서도 지역 시민단체들이 "퇴진하지 않을 경우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이름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어 주민소환대상이 될지 주목된다.
김용서 수원시장이나 이대엽 성남시장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단체장들에 대해서도 주민소환 움직임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예산결산심의과정에서 도 간부 공무원에게 명패를 던진 경기도의회 박모 의원에 대해서도 경기도청 노조가 집회를 통해 "지역구인 안양시민들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려 주민소환을 당하도록 하겠다"고 밝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포시의회 열린우리당 소속 시의원들과 시민단체들도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지난달 시설관리공단 조례안을 날치기로 통과한 것과 관련, "의회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행위"라고 비난하면서 "관련 의원들을 주민소환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비리를 저지르거나 전횡을 일삼는 지방자치단체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한 주민소환제가 잇따르고 한편으로는 이 제도를 활용, 선출직 공무원을 압박하는 사례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능력이 없거나 부패한 공직자라도 일단 당선되면 어떻게 할수 없었지만 주민소환제가 도입됨에 따라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전횡을 막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지방행정이 보다 투명하고 책임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정부는 비리에 연루되거나 행정능력이 떨어지는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을 투표를 통해 퇴출시킬수 있도록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주민소환제 청구절차를 규정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25일부터 시도지사는 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 이상, 시장.군수.구청장은 15% 이상, 지방의회의원은 20% 이상의 서명이 있으면 투표에 붙여 퇴출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