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산소치료서비스 요양비 지원

수원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호흡기 장애인 등 만성폐쇄성폐질환자가 가정에서 산소 치료를 받을 경우 의료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급여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1종 수급자는 월 12만원, 2종 수급자는 월 10만2천원 이내에서 요양비를 지급한다. 문의 : 시청 사회복지과 (031) 228-3264, 각 구청 주민생활지원과, 각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