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신규설치 가정 기금융자

수원시는 6월 4일부터 15일까지 보일러 등 도시가스 신규시설 지원을 위한 시설비용(가구당 300만원 이내) 융자 신청을 접수한다.

융자조건은 년 8%(2%는 시에서 보전)의 금리로 3년 균등 분할 상환이며, 융자된 기금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신규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에 사용돼야 한다. (산업체 제조시설은 제외)

융자 대상자는 대출 우선순위를 고려한 선정작업을 거쳐 6월 29일 이내로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한다. 문의:시청 지역경제과 031-228-2276,3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