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에 高法 설치 위한 법개정 추진

이기우 의원 6월 임시국회서 발의, 5만명 서명운동도 병행 밝혀

<속보>수원에 고등법원설치를 위한 법개정작업이 추진돼 빠르면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기우 의원은 “수원지방변호사회가 건의한바와 같이 소송사건수, 인구수, 관할면적, 교통사정 등 감안할때 수원지법을 관할하는 독립적인 고등법원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본보 15일자 2면)

그러나 고등법원신설을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의지와 현재 서울, 인천, 대구, 부산, 광주 등 광역시단위로 설치되도록 돼 있는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절차가 뒤따라야 한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수원에 고등법원설치를 위한 시민공청회와 5만명 서명운동, 여론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법 개정안을 6월 임시회서 발의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신설되는 고등법원의 명칭은 가칭 경기고등법원으로 하고 소재지는 수원시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청사는 광교신도시에 조성될 수 있도록 경기도, 주택공사 등과 의견을 나눌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6월임시국회서 경기고등법원설치 근거를 위한 법률개정안이 발의되고 주민들의 뜻이 모아진다면 정기국회에서 처리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기우 의원은 지난 16일 법개정안발의와 관련 수원지방변호사회 조영진회장과 고등법원유치위 손수일 위원장을 만나 의견을 나눴다.

한편, 수원지방변호사회가 조사한 수원고등법원설치 타당성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수원지법관할 인구수는 전체인구수의 14.3%인 703만명에 이르고 1심사건도 전체사건의 13.8%인 약 245만건으로 광주고법이 관할하는 인구수보다 많다.

경기고법이 설치되면 서울고법의 1년기점 누적사건수 비율이 20%를 상회하는 현시점에서 최소 12% 이상의 기대효과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