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각종 공사나 차량 통행으로 발생하는 소음관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실명제'를 확대 시행하고 소음측정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비산먼지 특별관리공사장 1천311곳과 소음진동 배출업소 1만3천714곳 등 도내 1만5천25곳의 소음 및 진동관련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실명제를 적극 도입하기로 했다.
환경실명제가 시행되면 해당 사업장별로 사업내용과 함께 소음이나 진동 등을 저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
도는 지난해 5월 259개 대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실명제를 시행한데 이어 올해부터 도내 모든 신고대상 사업장에 대해 환경실명제에 참여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도는 또 현재 7개시 43개지역에 국한된 소음측정망을 올해 평택, 의정부, 남양주 등 5개시 20개 지역을 추가, 43개 지역으로 늘리는 등 오는 2010년까지 19개시 91개 지역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소음측정지역으로 선정되면 1개 지역당 5개 지점에서 분기별로 5차례씩 소음과 진동을 측정하게됨에 따라 피해대책을 마련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소음 발생처를 추적, 처벌할 수도 있다.
지난해 도내에서 신고된 소음진동관련건수는 모두 6천771건으로 이중 507건이 조업정지, 사업장 폐쇄, 개선명령 등 각종 처벌을 받았다.
도 관계자는 "환경실명제는 소음이나 진동을 줄이겠다는 사업장 자체의 결의를 일반에 알리는 제도로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했다"며 "앞으로 도내 모든 소음진동관련 사업장에서 환경실명제를 도입하도록 권유하는 동시에 소음을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측정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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