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재보호 개정조례안' 상정

도시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한해 개발가능 이격거리 200m이내로 축소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이경천(남양주1) 의원은 22일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로부터 개발가능 이격거리를 축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문화재보호조례 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

이 의원은 조례안에서 "현행 조례는 국가지정문화재는 외곽경계로부터 500m, 도지정문화재는 300m 안에서의 각종 개발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며 "도시지역 중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한해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200m이내로 축소해 사유재산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도시구역외 읍.면.동 지역이나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은 현행 조례대로 이격거리를 유지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서울시는 국가지정문화재는 100m, 시지정문화재는 50m이내로 개발가능 이격거리를 대폭 축소, 완화했고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전남.경남 등 9개 시도는 이 의원이 발의한 내용과 동일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조례안이 개정되면 국가지정문화재로부터 200∼500m이내에 있는 5만2천13가구, 1천950만1천463㎡가 규제에서 해제되고 도지정문화재는 1만6천585가구, 867만4천798㎡가 혜택을 보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