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물량 봇물… 주저말고 통장 쓰자

가점불리 부금·중소형평형 예금 가입자는 증액 고려

40~50평대 이상 대형 평형이 주도해 왔던 주택시장이 최근 들어 20~30평대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분양시장에서 전용면적 25.7평형이하의 순위 내 마감행진도 줄을 잇고 있다.

세금 부담에다 은행 대출까지 조이는 큰 평형과 달리, 소형평형은 발코니확장 합법화로 전용률이 높아진데다, 가점제를 피하려 청약을 서두르는 부금 가입자까지 가세해 러시를 이루고 있다.

9월 이전까지 쏟아질 분양물량 중 유망 분양물량이 많아 청약통장 사용을 주저할 필요가 없다.

▲청약 저축 가입자

청약저축은 동일순위 내 경쟁 시 무주택 세대기간, 저축총액, 납입횟수, 부양가족수, 당해 지역 거주기간 등으로 우선 순차를 두고 있어 현재 청약제도가 변경됐다고 내 집 마련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 계획대로 청약을 준비하면 된다.

정부는 앞으로 신도시 등 공공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고 분양시기를 앞당길 예정이고 10년 공공임대주택, 비축용 장기임대주택 등의 물량도 있어 통장의 활용도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장기 가입자라면 여유 있게 인기가 많거나 원했던 지역 분양 물량에 청약을 하도록 하자.

▲청약부금·중소형평형 예금 가입자

청약 부금과 중소형예금가입자는 가점제 점수를 시뮬레이션해 보고 가점제 점수가 낮다면 9월 전에 청약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다.

9월 이후에 유망한 분양 물량의 경우 청약경쟁률이 더욱 높아져 가점제에서 불리한 청약자는 당첨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 부금이나 중소형평형 예금자는 서울기준 600만원 청약 예금으로 증액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 통장을 증액한 경우에는 이로부터 1년이 지나야 증액한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다.

그 전에는 증액 전의 금액으로 청약이 가능하므로 증액 후 1년 동안은 중소형평형에 청약하고 1년 후에는 102㎡ 이하 물량의 청약이 가능해 청약통장 활용이 커진다. 더욱이 1주택자라면 증액하는 것이 유리하다.

85㎡ 이하 주택에서는 추첨제 25% 배분이지만 85㎡ 초과 주택에서는 추첨제 50%를 배분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