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가 실시되는 9월 이후 수도권에서 신규로 1순위가 된 청약자들이 아파트를 분양받는데는 무려 20년이나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약가점제는 추첨제와는 달리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규 1순위자들의 당첨기회가 그만큼 적어지고 당첨까지의 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가 청약통장(부금, 예금은 서울 300만원 기준)에 가입하고 2년이 지나 새로 1순위가 된 수도권 청약자들이 연간 아파트 공급물량, 신규 1순위자 가점점수 등을 기준으로 9월이후 분양받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올 4월 현재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25.7평 이하 민영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부금 1순위자는 71만4천669명, 무주택자비율은 71%로 가점제 1순위는 50만 7천414명이다. 또 청약예금 300만원(서울기준) 1순위자는 61만6천370명, 무주택자비율은 59%로 가점제 1순위자는 36만3천658명이다.
따라서 청약통장 1순위자는 모두 133만1천39명에 이른다. 그러나 가점제가 시행되면 1주택자의 경우 2순위로 밀려나기 때문에 순수 수도권 1순위 청약자는 총 87만1천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그동안 공급된 아파트공급물량을 기준으로 9월 이후 연간 공급될 민영 아파트 물량은 점차 줄어들어 4만가구 안팎으로 예상됐다.
따라서 가점제(75%)를 통해 분양받을 수 있는 아파트는 3만가구 정도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 민영아파트 공급실적은 2004년 6만4천100가구, 2005년 4만7천229가구, 2006년 3만1천642가구로 점차 감소추세)
이와함께 닥터아파트 회원 3천명을 대상으로 갓 1순위가 된 청약자의 가점점수를 조사한 결과 약 20~30점대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가점이 30점으로 가장 높은 청약자들도 전체 청약 1순위자(약 87만명) 중 약 60만번째에 불과하다 .
따라서 매년 가점제 대상 분양물량이 3만가구라고 예상했을 때 가점순위가 60만번째인 청약자의 경우 20년(60만명/3만가구)은 기다려야 한다는 계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