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동탄면등 8개지역과 오산시 은계동등 5개지역이 지난 5일자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신규지정됐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5일 이후 전용 60㎡초과 아파트(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은 모든 평형)의 거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매도·매수자는, 체결일로부터 15일이내에 거래가액,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거래가액 6억초과) 등을 시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내역은 과세당국에 통보되어 과세 및 세무조사 등의 자료로 활용된다.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허위신고하는 경우, 매도·매수자 모두에게 취득세액의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5일전에 거래계약을 체결했으나, 현재 검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지정일로부터 15일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규 주택거래신고지역은 다음과 같다.
▲화성시 : 동탄면, 진안동, 능동, 기산동, 병점동, 반월동, 반송동, 석우동 ▲오산시 : 은계동, 오산동, 부산동, 원동, 수청동
한편 기존 경기도내 신고지역은 모두 18개 지역이다.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과천시,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안양시 동안구·만안구, 수원시 영통구, 의왕시, 고양시 일산동구·일산서구·덕양구, 광명시, 군포시, 부천시, 파주시, 김포시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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