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247회 임시회 폐회… 18개 조례안건 처리
수원시의회(의장 홍기헌)는 지난 7일 24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18개 조례안건을 처리했다.
시의회는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비롯한 18개 조례 제정안과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한시 조직으로 개발사업국이 신설됐으며, 재정경제국과 환경녹지국이 각각 경제통상국, 환경위생국으로 명칭 변경됐다.
이 조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팔달·남향·신안동을 행궁동으로 통합해 시행하는 시기는 8월 6일로 결정됐다.
이밖에 매년 5월 20일을 ‘수원시 세계인의 날’로 정하는 등의 ‘수원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과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2회로 완화하는 등의 ‘수원시 건축조례 개정안’ 등이 가결됐다.
또, 도시계획이 결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아파트를 건설할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으로 하는 ‘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도 통과됐다.
반면, ‘시 문화예술공간, 미술장식 설치 조례 개정안’과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개정안’은 각각 보류됐다.
시의회는 이날 2차 본회의를 끝으로 247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