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절차 강화,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에만 가능
경기도는 무분별한 주민등록 말소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에만 직권말소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11일 밝혔다.
주민등록 말소제는 주민신고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이를 바로잡아 거주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사망ㆍ실종 등 주민 신고에 의한 신고말소와 행정기관이 수시로 사실조사를 거쳐 수행하는 직권말소로 구분된다.
그러나 직권말소가 채권채무 문제나 재판 진행을 위해 남용되는 경우가 많고, 사회취약 계층은 주민등록이 말소될 경우 사회 안전망에서 제외되는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도는 최근 일선 시ㆍ군에 일년에 최소 한 번 실시되는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에만 직권말소를 하도록 지침을 시달했다. 단, 건물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경우에는 수시로 직권 말소가 가능하다.
도는 또 주말 방문, 전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실거주 사실조사를 강화하고, 주민등록 말소자가 오는 8월로 예정된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에 주민등록을 재등록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절반까지 감면해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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