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설치 법률개정안 제출

이기우,l김진표, 심재덕, 남경필 등 44명 국회의원 공동 발의

수원에 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빠르면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열린 우리당 이기우(수원 권선) 의원은 지난 12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원에 경기고등법원(가칭)을 설치하기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수원지방법원의 관할구역 내 인구수가 전체 인구수의 14.3%인 703만8천여명이며 1심이 접수되는 사건의 수도 전체 사건의 13.8%인 약 245만 건에 달한다.

수원에 고등법원이 없어 수원을 비롯한 인근 지역의 주민이 항소 또는 항고사건의 심판을 위해 서울까지 오가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 이러한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수원지방법원을 관할하는 독립적 고등법원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서울고법의 항소사건 편중으로 소송업무가 지연되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효율적인 지방자치가 구현되기 위해 수원에 고등법원설치가 필요하다”고 거듭주장했다.

이어“수원에 경기고등법원(가칭)을 설치하기 위한 법률개정안을 12일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 법률 개정안은 김진표, 심재덕, 남경필, 문희상, 원혜영 등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 20명을 비롯해 열린우리당 30여명, 한라당 5명 등 모두 44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법안소위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된다.

이의원은 “법안의 시급성, 필요성에 대해 국회에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주민의 재판청구권이라는 기본권이 보장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경기도민의 역량집결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이 의원은 수원에 고등법원의 설치를 위해 경기도 측과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중이며 향후, 시민단체들과 결합해 시민공청회 및 5만명 주민서명운동 등을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