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조리신고 보상금드립니다'

도,조례제정 1년이내 신고시 사안별 최고 1천만원까지 보상

경기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마련돼 공직 사회에서 발생하는 부조리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경기도의회는 13일 제223회 임시회를 열고 '경기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지금까지는 보상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으나, 이번에 관련 기준이 마련되면서 공직자 비리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조례안은 부조리행위 신고는 도의 감사부서에 하도록 하고, 감사부서는 신고자와 신고내용의 비밀을 보장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또 신고 기한을 부조리 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하고, 지급액을 사안에 따라 금품 수수액, 개인별 향응액의 10배 이내 등에서 최고 1천만원까지 지급토록 했다.

의회는 또 행정기구 명칭 변경 및 부서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조례 개정안은 '경기도 지방공무원교육원'이 공무원 교육 중심에서 도민 등 민간부분까지의 확대될 수 있도록 그 명칭을 '경기도 인재개발원'으로 변경토록 했다.

또 한미 FTA체결, 뉴타운사업, 평화도시 개발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FTA 지원담당을 신설하는 등 일부 부서의 기능을 보강하고 이원화된 사무를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도립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일선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했던 도립공원 운영 사무를 도가 회수하는 내용의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수정 가결됐다.

도의회는 이와 함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 현재 국회에 발의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은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가맹점간 수수료 차별 해소, 수수료 원가내역 공개 및 산정기준 법제화 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