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차의원 선거법위반 상고심 기각,100만원 벌금형 확정
수원시의회 차긍호의원이 선거법위반혐의관련 의원직상실 양형인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14일자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열린 차의원의 선거법위반 상고심 공판에서 ‘고등법원 판결에 이의가 없으며, 재심리의 여지가 없다’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차의원은 지난해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후보자 정보공개 사항에 기재해야 할 세금 체납사실을 누락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월 20일 서울고법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자 상고했었다.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이날 서울고법의 판결이 최종 확종됨에 따라 차긍호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이에 따라, 차 의원의 지역구인 사선거구(평·금호동)는 대법원으로부터 관할 선관위가 판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재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다.
권선구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35조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재선거는 10월 마지막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돼 있으나, 203조 동시선거에 대한 특례에 따라 12·19 대통령 선거와 같이 치러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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