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금 이래도 안낼래?”

수원시 ‘지방세 체납 줄이기’ 징수대책 강화사해행위자 형사고발, 체납자 분양권 압류 등체납액 388억8천여만원 작년比 10.3% 줄어

“체납지방세 안내고는 못견딘다.”

수원시의 고강도 체납지방세 징수대책이 효험을 보고 있다.

시는 장기불황으로 체납액이 누적돼 시재정운영에 부담이되자 체납지방세를 줄이기 위해 지난 1월부터 특별징수반편성, 차량번호판 인식시스템도입 등 지속적이고 강력한 징수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따라 5월 31일 기준 수원시 지방세 체납액은 388억8천5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33억5천100만원보다 44억6천660만원 10.3%가 줄었다.

시는 지난 8일 상황실에서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갖고 기존 징수대책의 문제점을 보완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시는 지난 4월부터 운영중인 체납액 특별정리팀을 연중 운영하기로 하고, 각 구별로 2명씩 1개 팀을 배치해 체납자 재산실태 조사와 채권 압류 등에 나선다.

또, 상습·고질 체납자는 물론,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상하반기 1회씩 지방세 정리 실적을 평가해 우수기관과 공무원에 표창 등을 통해 징수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특히, 세금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사해’행위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체납자의 아파트 분양권, 골프 회원, 증권계좌 압류 조치도 함께 취할 예정이다.

시는 이와함께 유무선 전화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365일 언제나 납부가 가능한 ‘Phone-Pay(전화를 이용한 금융계좌 이체 결제)’ 서비스를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장기 경기불황의 영향으로 체납자의 세금 부담능력이 약화돼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추세”라며 “결손처분(징수불능) 체납액을 중점관리하기 위해 채권추심 전문가를 채용해 특별 정리팀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4월 말 도내 지방세 체납액 규모는 7천915억원으로 이 중 수원시의 체납액은 409억원으로 5.2%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