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동탄2신도시 예정지인 동탄면 일대에 골프장 용도로 계획된 골프장 예정부지 2곳이 수용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드러나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
문제가 된 골프장 예정지는 9홀 퍼블릭 골프장으로 계획된 신리 일대 48만6천㎡(14만평)와 화성시가 지난해말 마련한 2025도시기본계획에 18홀 회원제 골프장으로 입안, 건교부에 승인을 요청한 장지리 일대 85만8천㎡(26만평)이다.
신리 골프장 예정지는 재일교포 출신의 S관광개발이 매입해 지난 1999년 7월 골프장 건립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일명 국변)까지 마쳤으나 7년 가까이 사업에 착수하지 않아 용도변경 소문이 무성하던 곳이다.
이 땅은 지난해 12월 C그룹이 물류기지를 만들기 위해 사들였으나 골프장 건립을 위한 국변까지 마친 상태여서 사업승인만 받으면 언제라도 골프장 조성이 가능한 부지다.
C그룹 측은 당시 신리 골프장 예정지 14만평을 포함한 주변부지 22만평을 사들였고, 이번에 동탄2신도시 예정지로 7만3천평이 포함됐다.
이 때문에 이 일대 토지를 사들인 이유를 두고 물류기지 조성을 위한 것인 지 골프장 조성을 염두에 둔 것인 지 등 갖가지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 일대 골프장 예정부지 14만평은 시가 2025도시기본계획상 공업용지로 입안해 건교부에 승인을 요청한 상태로 건교부가 그대로 승인하면 이 일대 골프장 조성은 어려워진다.
또 다른 골프장 예정지는 신도시 남측경계 인근 장지저수지 일대로 H그룹이 소유한 이 땅은 개발이 불가능한 농업보호구역이나 화성시가 2025도시기본계획에 골프장 예정용지로 입안, 개발 기대감이 높아진 곳이다.
시 관계자는 "신도시 동측경계와 접한 신리일대 골프장 예정지는 특혜시비가 일 수 있지만 장지리일대 골프장 예정지는 국지도 82번과 오산천을 따라 나누어진 신도시 남측경계와 수백m 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신도시 예정지에 현재 운영 중인 리베라, 기흥, 상록 등 3개 골프장을 수용대상에서 제외시킨 뒤 특혜시비가 일자 영업권 보상의 어려움과 문화체육시설로서 활용가치 등을 내세웠다.
그러나 영업보상비도 필요없는 골프장 '예정부지'까지 수용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특혜 시비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신도시 예정지 결정은 주변 교통과 환경 등 여러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리·장지리 일대 예정지 40만평 , 건교부 "문화체육시설로 활용가치"
저작권자 © 수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